구상금

  • 사건번호전주지법 2020가단*****
  • 원고******보험 주식회사
  • 피고전라북도 외 1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소취하

-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00,000,000원 및 위 금 원에 대하여 0000.00.00.부터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판결문

전라북도에 대한 소취하로 인하여 별도의 판결주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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