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00,000,000원 및 위 금 원에 대하여 0000.00.00.부터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12%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판결문
전라북도에 대한 소취하로 인하여 별도의 판결주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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