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0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한 0000.00.00.부터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판결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