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00,000원 원 및 이에 대하여 2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판결문
전라북도에 대한 소취하로 인하여 별도의 판결주문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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