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피고(채무자)는 원고(채권자)에게 채권금액 금0,000,000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
- 결정사항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이 결정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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