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 사건번호수원지법(안산) 2020가단*****
  • 원고OOO 외 2
  • 피고전라북도 외 2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화해·조정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나. 2000.00.00.부터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한 피고의 각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결정사항

 1. 피고 대한민국은 0000.00.00.까지 전라북도 OO군 OO읍 OO리 0000-0 도로 000m2 및 같은 리 0000-0 도로 000m2 중 원고 OOO로부터 00/000 지분을, 원고 OOO, 원고 OOO으로부터 00/000 지분을 미지급용지 보상기준에 따라 각 매수한다.

 2. 피고 대한민국은 0000.00.00.까지 전라북도 OO군 OO면 OO리 000-0 도로 000m2 및 같은 리 000-0 도로 00m2 중 원고 OOO로부터 00/000 지분을, 원고 OOO, 원고 OOO으로부터 00/000 지분을 미지급용지 보상기준에 따라 각 매수한다.

3. 피고 대한민국은 위 각 토지들을 매수하는데 있어서

  가. 매매대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협의매수 절차에 따라 원고들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위 토지들을 미지급용지로 보고 평가한 결과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감정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나. 피고는,

    1) 원고들에게 위 가항에 의한 매매대금이 정해진 즉시 매매디금 결정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2) 원고들로부터 위 토지들에 관하여 매매(협의취득)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으면 0000.00.0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4.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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