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0000.00.00.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매월 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결정사항
1. 피고는 0000.00.00.까지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를 미지급용비 보상기준에 따라 매수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