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0,000원 및 위 금 원에 대하여 0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 일까지는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 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결정사항
1. 예비적 피고는 0000.00.00.까지 원고에게 000만원을 지급한다.
예비적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 및 예비적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