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 2020가소*******
  • 원고OOOOOO 주식회사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원고일부승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판결문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0000.00.0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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