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작위 위헌확인

  • 사건번호헌법재판소 2019헌마***
  • 원고OOO 외 47
  • 피고전라북도지사 외 16
  • 소송종류헌법소원
  • 결과각하

- 청구취지

가. 피청구인들은 헌법, OO법 제OO조 제O항, 같은 법 시행령 제OO조에 따라 OOO사 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헌법상 작위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0000. 00. 00. 마지막 OOO사 시험을 실시한 이래로 현재까지 OOO사 시험을 시행하지 않아, OO업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나. 또한 이 사건 행정부작위는 OOO사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을 OO나 OOO가 되기를 희망하는 사람에 비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여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다. 이 사건 행정부작위의 근거법령인 OO법 제OO조 제O항은 OOO사의 허가 제도를 규정하고 있음에도, OO법 시행규칙 제OO조는 OOOO이 존재하지 않는 현실에서 OOOO에 한하여 0명의 OOOO만 허용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OOO사의 허가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는 위임임법의 한계를 일탈하여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OO법 시행규칙 제OO조에 따른 피청구인들의 이 사건 행정부작위 역시 헌법에 위반된다.

- 판결주문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