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

  • 사건번호전주지법2020가단*****
  • 원고○○○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판결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