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 사건번호서울중앙지법 2021머******
  • 원고OOO 외 4
  • 피고전라북도, 김제시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화해·조정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0000.00.00.부터 전라북도 OO시 OO읍 OO리 000-0 도로 00m2에 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까지 각 매월 0,000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결정사항

 1. 원고들은 0000.00.00.까지 제2항 기재의 토지에 대하여 상속 등기를 완료한다.

 2. 조정참가인은 0000.0.00.까지(다만, 제1항 기재의 상속등기가 위 시경까지 완료되지 않을 경우 그 완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 전라북도 OO시 OO읍 OO리 000-0 도로 00m2 중 원고 OOO로부터 3/11지분을, 원고 OOO, OOO, OOO, OOO로부터 각 2/11 지분을 미지급용지 보상기준에 따라 각 매수한다.

 3. 제2항 기재의 토지매수에 있어서, 그 매매대금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협의매수 절차에 따라 원고들이 추천하는 1인을 포함한 2인(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위 토지를 미지급용지로 보고 평가한 결과의 평균가격으로 한다. 감정비용은 조정참가인이 부담한다.

 4. 조정참가인은

    가. 원고들에게 위 가항에 의한 매매대금이 정해지는 즉시 매매디금 결정의 근거가 된 감정평가업자들의 평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그 매매대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나. 원고들로부터 위 토지에 관하여 매매(협의취득)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 받으면 0000.00.00.까지 매매대금을 지급한다.

 5.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소를 취하하고, 피고는 이에 동의한다.

 6.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참가부분을 포함하여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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