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사건번호광주고법(전주)2020나*****
  • 원고○○○
  • 피고전라북도
  • 소송종류민사소송
  • 결과항소기각(원고패)

-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 판결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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