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 전라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2000.00.00 원고에게 한 수용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 OO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원고에게 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00.00.부터 2000.00.0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한다.
- 판결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