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금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0000.00.00.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 판결주문
당사자경정(피고 : 전라북도=>익산시)으로 인하여 별도의 판결주문 없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