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농업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농업정책과
  • 조회수104
  • 작성일2021-05-21

□ 사업개요

(주요내용)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이동식 주택 등 주거시설 제공

지원내용

- (빈집) 고용주가 빈집소유주와 임대계약(7년)을 체결 시, 리모델링비용 지원

- (이동식주택*) 고용주가 설치공간을 마련(임대 등) 시 설치비용 지원

        * 이동식 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으로 한정

- (실태조사 및 상담관리) 주거실태 및 생활·근로·인권 상담서비스

(사업량) 72개소(15백만원/개소, 국비 50%, 지방비 20~50%, 자담 30%)

※ 임차빈집(100%보조), 이동식주택·개인소유빈집(70%보조), 상담관리(100%보조)

□ 사업추진절차

ㅇ 사업대상자 신청접수(5.10.~.28.) → 선정심사(6.3.~ 7.) → 집행(6.10.~)

 

전체파일다운 (210514)21년외국인근로자주거지원사업시행지침(농식품부).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