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ㅇ (주요내용) 고용허가제를 통해 농업분야에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빈집· 이동식 주택 등 주거시설 제공
ㅇ 지원내용
- (빈집) 고용주가 빈집소유주와 임대계약(7년)을 체결 시, 리모델링비용 지원
- (이동식주택*) 고용주가 설치공간을 마련(임대 등) 시 설치비용 지원
* 이동식 주택은 대지 위에 고정된 것으로 한정
- (실태조사 및 상담관리) 주거실태 및 생활·근로·인권 상담서비스
ㅇ (사업량) 72개소(15백만원/개소, 국비 50%, 지방비 20~50%, 자담 30%)
※ 임차빈집(100%보조), 이동식주택·개인소유빈집(70%보조), 상담관리(100%보조)
□ 사업추진절차
ㅇ 사업대상자 신청접수(5.10.~.28.) → 선정심사(6.3.~ 7.) → 집행(6.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