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원예시설 현대화를 위한 측고인상, 관수관비, 환경관리, 기타(무인방제기, 전동운반기, 레일카, 파쇄기) 자재·설비 등 지원
○ 신청대상 : 채소·화훼류 고정식 재배 시설을 운영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청일 기준 경영정보등록 1년 이상인 경영체
○ 신청접수 : 각 시군 담당부서 / ~ 8. 20일까지 * 시군별로 농가 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음
○ 사 업 비
- 총사업비 기준 1백만원 미만 사업 지원 제외
- 재 원 율 : 보조금 50%, 자부담 50%(융자 30%포함)
○ 사업절차
- 예비 사업신청 및 선정 : 예비 사업대상→시군→도→농식품부
○ 문의사항 : 농산유통과 박선미(063-280-2647)
붙임 사업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