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오리 및 닭 사육농가
* 지원규모 : 2,100백만원( 국비 750, 도비 435, 시군비 315, 자담 600)
- 컨설팅비 : 농가별 10백만원(국비 3, 도비 0.9, 시군비 2.1, 자부담 4)
- 질병검사비 : 농가별 4백만원(국비2, 도비2)
* 접수방법 : 붙임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지자체(시군)에 신청 접수('22년 1월 예정)
* 도청 동물방역과 동물방역팀 280-4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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