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유통과, 스마트원예팀) 2022년도 농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예비 사업자 신청 안내

  • 작성자농산유통과
  • 조회수113
  • 작성일2021-08-12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지열냉난방시설, 폐열재이용시설, 목재펠릿난방기)과 에너지절감시설(다겹보온커튼, 자동보온덮개, 공기열냉난방시설 등) 설치 및 에너지진단 컨설팅지원

○ 신청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신청접수 : 각 시군 담당부서 / ~ 8. 20일까지 * 시군별로 농가 신청기한이 다를 수 있음

○ 사 업 비

<재원율>

- 에너지절감시설 : 보조금 50%, 자부담 50%(융자 30%포함)

- 공 기 열 : 보조금 70%, 자부담 30%(융자 20%포함)

- 지 열 : 보조금 80%, 자부담 20%(융자 10%포함)

- 목재펠릿 : 보조금 60%, 자부담 40%(융자 20%포함)

- 컨 설 팅 : 보조금 100%

○ 사업절차

- 예비 사업신청 및 선정 : 예비 사업대상→시군→도→농식품부

(지열, 공기열 등 냉난방시설 신청자는 한국농어촌공사에 현장조사 확인 후 신청)

○ 문의사항 : 농산유통과 박선미(063-280-2647)

 

붙임 사업지침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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