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년 스마트팜 온실신축(개축)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기존 노후 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으로 개축* 지원
* 반드시 연동온실(유리, 경질판, 비닐 포함)로 개축하여야 함
○ 신청대상 : 기존 노후온실을 철거하고 스마트팜 온실로 개축하여 채소‧화훼류를 재배하고자 하는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사업규모 : 2,000㎡ 이상
○ 신청기간 : ~'22. 1. 19일까지
○ 사 업 비 : 2,373백만원(전체 국비 기준)
- <재원율> 국비 20%, 도비 9%, 시군비 21%, 융자 30%, 자담 20%
○ 사업절차 : 농가(사업신청) → 시군(1차 우선순위) → 도(2차 우선순위) → 농식품부(선정평가)
○ 문의사항 : 농산유통과 박선미(063-280-2647)
붙임 '22년 스마트팜 온실신축사업 추진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