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논활용(논이모작) 직불금 신청 안내
1. 신청기간: ‘22.2.7.(월) ~ 3.14.(월)까지
2. 접수기관: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
3. 사업대상: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농업법인)으로 논활용(논이모작) 지급대상
농지에서 논활용작물을 재배하는 등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등
4. 제출서류: 논활용직불 등록신청서,농지확인서 등
5. 기타사항: 사업지침 참조
전체파일다운 2022년논활용(논이모작)직접지불사업시행지침.pdf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