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80,000원의 90%(72,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일수 : 70일(7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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