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정책과, 농업인육성팀) 2022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작성자농업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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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2-01-06

2022년 출산여성농가도우미 지원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어업인(겸업 농어업인 포함)

- 지원내용 : 농가도우미 지원액은 1일 지원기준단가 80,000원의 90%(72,000원) 수준을 예산에서 지원

- 지원일수 : 70일(70일 범위에서 출산여성 농어업인이 도우미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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