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유통과, 식량산업팀) 22년 벼 재배면적 감축협약 신청 안내

  • 작성자농산유통과
  • 조회수115
  • 작성일2022-04-04

'22년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신청하고 이행시 각종 보조사업 혜택을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기간 : 3.14. ~ 5. 31.

2. 신청기관 : 농지 소재지 시군내 읍면동사무소

3. 신청방법 : 방문접수 원칙(이메일, 팩스 신청시 본인이 직접 신청서 자필 서명후 제출)

4. 인센티브 : 공공비축미 추가배정(1ha당 109포대), 농식품부 사업 가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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