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기간 : ~ ‘22. 05. 24.(화)까지
❍ 지원대상 : 개별경영체(후계농, 귀농인), 법인경영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조직경영체*)
* 작목반, 공선회 등 다수의 농업경영체 및 농업협동조합 등으로 구성·운영되는 경영체
❍ 지원규모 : 경영·기술 컨설팅 비용의 일부(50%)를 최대 3개년 지원
- 개별경영체 : 총사업비 1,000만원(자부담 50%)
- 법인경영체 : 총사업비 3,000만원(자부담 50%)
❍ 접수처 : 3개 시군(완주군, 진안군, 무주군)에서 신청접수
❍ 문의처 : 완주군(290-3216), 진안군(430-8652), 무주군(320-2814)
❍ 신청서류 : 붙임2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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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2022년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일반)신청서류_양식(참고).hwp다운로드바로보기
[붙임1]2022년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일반)사업대상자3차모집계획_vff.hwp다운로드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