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추진

  • 작성자대도약청년과
  • 조회수245
  • 작성일2022-04-12
  • 담당부서대도약청년과

2022년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실시

□ 보건복지부는 2022년부터 코로나19 우울감, 취업 애로 등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청년을 대상으로 전문심리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을 추진합니다.

  ㅇ 서비스 신청은 4월 13일(수) 오전 10시 이후부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접수

□ 이번 사업은 청년층의 마음 건강 회복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나,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심리적·경제적 장벽이 있어 정신건강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일상적 정신건강 문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으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은 없으며, 자립준비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청년을 우선 지원

  ㅇ 지자체 청년심리지원서비스 이용자도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으나, 동시 참여는 제한

□ (서비스 내용) 이용자로 선정되면 5월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등록된 제공기관에 방문하여 3개월(10회)간 주 1회의 전문심리상담과 사전·사후검사를 받을 수 있음

  ㅇ 이용자는 대상자 욕구를 고려한 맞춤형 일대일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여 회당 50분, 사전·사후검사 각 1회 90분의 서비스를 받음

 ㅇ 또한 정신건강 고위험군의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 또는 의료기관으로 연계하고, 사후검사 결과 필요시 재판정을 통해 서비스 연장이 가능

자세한 사항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여 주세요

전체파일다운 220413[4.13.수.조간]_2022년_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_실시(보건복지부).hwp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