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일자리경제정책관
  • 조회수3334
  • 작성일2016-04-19
  • 담당부서일자리경제정책관
<p>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p> <p>입법예고 기간 : 2016. 4. 20. ~ 5. 9.(20일간)</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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