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안 입법예고
- 작성자일자리경제정책관
- 조회수3334
- 작성일2016-04-19
- 담당부서일자리경제정책관
<p>전라북도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전라북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p>
<p>입법예고 기간 : 2016. 4. 20. ~ 5. 9.(20일간)</p>
전체파일다운
전라북도청년기본조례입법예고문.pdf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