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 관련 서식

  • 작성자토지정보과
  • 조회수461
  • 작성일2020-07-27
  •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개정 2017. 5. 8.>

 

부동산개발업 등록요건 변경 보고

※※뒤쪽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작성방법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보고자

① 상호

대표자

② 영업소(사무실) 소재지

③ 전화번호

법인등록번호(생년월일/외국인등록번호)

등록번호

 

 

 

변 경 내 용

변경구분

변경연월일

변경 전 사항

변경 후 사항

변경 사유

자본금(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

 

 

 

 

임원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자

(서명 또는 인)

도지사 귀하

 

구 비 서 류

자본금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변경하는 경우

법인인 경우에는 대차대조표ㆍ손익계산서, 개인인 경우에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

보고자

(대표자)

1.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2. 외국인인 경우에는 해당 임원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와 같거나 비슷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나.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공증인(법률에 의한 공증인의 자격을 가진 자만 해당합니다), 그 밖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로서 해당 국가의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발급 권한 있는 기관이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한 서류

경유ㆍ처리기관

확인사항

1. 대표자 및 임원의 주민등록표등본,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여권 정보(신청인이 「재외국민등록법」 제3조에 따른 재외국민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제1호(주민등록표 등본만 해당합니다) 및 제2호에 대한 담당 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해당 서류(제2호의 경우에는 여권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뒤쪽)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변경하는경우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하는 경우를 포함)

보고자

(대표자)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자격 또는 학위와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사전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에 대한 고용계약서 사본

2.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특수목적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나.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업무위탁계약서 사본

다.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설립 인ㆍ허가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나목의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경유ㆍ

처리기관

확인사항

1.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특수목적법인이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를 변경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제2호에 따른 사무실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건물등기부 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제2호 후단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실증명

※ 제2호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에 대한 경유ㆍ처리기관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고자가 직접 해당 서류(「출입국관리법」 제33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증 사본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의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경유ㆍ처리기관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위 경유ㆍ처리기관 확인 사항 중 임원을 변경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본 및 여권정보, 부동산개발 전문인력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록사실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고자가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보고자(대표자)

 

 

(서명 또는 인)

 

작 성 방 법

①~③ : 보고자가 특수목적법인인 경우 자산관리회사 또는 집합투자업자의 상호, 영업소재지, 전화번호를 병기합니다.

보고인

경유기관

처리기관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제1항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시ㆍ도지사

 

 

 

 

보 고

 

 

접 수

 

 

 

 

 

 

 

 

 

 

 

 

 

 

 

서면심사

 

 

심사 및 확인결과 통보

 

 

 

 

 

 

 

 

 

 

실제확인

 

 

 

 

 

 

 

 

 

 

 

 

 

 

 

 

결 재

 

 

 

통 보

 

 

 

 

 

부동산개발업 관련 서식을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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