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측량업등록현황

  • 작성자토지주택과
  • 조회수2565
  • 작성일2011-09-06
  • 담당부서토지주택과
전라북도에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현황 및 근거법령, 등록기준입니다.

▶ 지적측량업자 현황
- 전북-2호 : (주)제일지적측량시스템(대표 : 손형국)
- 전북-5호 : (주)고원항공정보 대표:정인준,이용락)
- 전북-6호 : (주)한국지적측량사업단(대표 : 박종찬)
- 전북-7호 : (주)씨에스지적기술단 (대표 : 황호열)
- 전북-8호 : (주)주한건설기술단 (대표 : 양재만)
- 전북-9호 : 중앙정보테크(주) (대표 : 이상선)

▶근거법령
- 지적법 제41조의2 및 제54조
- 지적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8조의4, 제59조의2

▶등록기준
- 지적기술사 1인 또는 지적기사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의 지적측량경력이 있는 자 2인을 포함한 7인 이상의 지적기술자를 확보
- 토탈스테이션 1대 이상과 자동제도장치 1대 이상의 측량장비를 확보

※ 지적측량업 등록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디자인정책과(280-23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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