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1. 10. 19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새로이 적용되는 중개보수 요율표를 붙임과 같이 안내 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을 통해「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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