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2차)-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131-2
- 작성자이○○
- 조회수32
- 작성일2025-12-08
- 담당부서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131-2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고창추모의집)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
- 정봉임 1951년 07월 06일 (전북 고창군 대산면 반룡길 35)
9. 신고처(대행업체): 고창 효성장묘이장공사 대표 김영대 (O1O-4659-9259)
10.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 )를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2025년 12월 8일
위 공고인(토지주): 정봉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