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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2차)-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131-2

  • 작성자이○○
  • 조회수32
  • 작성일2025-12-08
  • 담당부서

분묘개장공고(2차)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 제18조,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개장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 미신고시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개장 하겠으며, 개장공고 후 동 소재지 내 식별이 불가능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고창군 대산면 춘산리 산131-2

2. 분묘기수 : 1기

3. 분묘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에 따라 임의 개장

5. 개장 후 안치장소 : 전북 고창군 부안면 복분자로 559(고창추모의집)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5년

7. 공고기간 : 최초 신문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토지주

- 정봉임 1951년 07월 06일 (전북 고창군 대산면 반룡길 35)

9. 신고처(대행업체): 고창 효성장묘이장공사 대표 김영대 (O1O-4659-9259)

10.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관계서류 (호적, 제적, 족보 등 )를 구비하여 상기신고처에 신고

 

2025년 12월 8일

위 공고인(토지주): 정봉임

목록

  • 부서/이름 고령친화정책과
  • 전화번호 063-280-2513
  • 최종수정일 : 2026-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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