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2차(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 작성자주○○
- 조회수67
- 작성일2026-06-01
- 담당부서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기간 내 신고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 내에 신고가 없을 경우에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 전북 정읍시 고부면 만수리 산10-2
2. 분묘기수 : 3기
3. 개장사유 : 재산권 행사
4. 개장방법
가. 유연분묘 : 연고자가 이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경과 후 사업시행자가 임의 개장
(납골당봉안 5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6. 개장 후 안치장소 : 충남 계룡시 두마면 제1산단로 132 (재)아너스홈
7. 신 고 처(공고인) : 채종욱 외 4인 (010*4644*0830)
전북 익산시 선화2로 76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동일지번 내에서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의 개장공고는 상기와 동일한 내용으로 공고한 사항으로 갈음합니다.
2026년 6월 1일
위 공고인 : 채종욱, 채동기, 채명순, 채금기, 채홍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