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 작성자주영호
- 조회수2631
- 작성일2011-03-28
- 담당부서주영호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19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이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이장 및 신고 하지 않는 분묘는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이장등을 하겠으며 이장 공고 후 동 소재지네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산 159-15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038-3 (정음사원 추모관)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2011년 3월 28일 ~ 2011년 6월 28일(3개월)
8. 신 고 처 : 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41-35 효자묘지이장공사 063)223-4400
② 소유자 백소중 010-9926-9787
③ 완주군 용진면사무소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 족보, 가족관계증명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28일
공고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041-35
효 자 묘 지 이 장 공 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8조 제19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이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이장 및 신고 하지 않는 분묘는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 이장등을 하겠으며 이장 공고 후 동 소재지네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완주군 용진면 운곡리 산 159-15번지
2. 분묘기수 : 2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자가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038-3 (정음사원 추모관)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2011년 3월 28일 ~ 2011년 6월 28일(3개월)
8. 신 고 처 : 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41-35 효자묘지이장공사 063)223-4400
② 소유자 백소중 010-9926-9787
③ 완주군 용진면사무소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 제적, 족보, 가족관계증명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28일
공고인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3가 1041-35
효 자 묘 지 이 장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