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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2차(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 작성자주영호
  • 조회수2221
  • 작성일2011-03-16
  • 담당부서주영호
분묘개장공고 2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2조, 제1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 사항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아래 공고 기간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공고인이 임의로 개장하겠음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익산시 삼기면 서두리 587-48,52,53번지
2. 분묘기수 : 5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시 협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 경과후 관계 법률에 의거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북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 (재)평화원 봉안당
6. 안치기간 : 개장후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8. 신고처 및 문의처 : 유영숙(010-7317-3757)
위 대행인: (재)평화원(063-853-1023~4)
9. 신고시구비서류 : 신고자(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와의 관계 증빙서(족보, 제적등본, 가첩, 사실확인서 등)를 구비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개장공고 후 위의 지번내에 새로이 발견되는 무연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년 3월 17일
위 공고인 : 유영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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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서/이름 고령친화정책과
  • 전화번호 063-280-2513
  • 최종수정일 : 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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