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 작성자주영호
- 조회수2454
- 작성일2011-03-15
- 담당부서주영호
분묘개장공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8조, 제19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이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이장 및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이장 등을 하겠으며 이장 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산141번지
2. 분묘기수 : 7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38-3 (정음사원 추모관)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2011년 3월 16일 ~ 2011년 6월 16일(3개월)
8. 신 고 처 : 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41-35 효자묘지이장공사(063-223-4400)
② 완주군 구이면사무소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가족관계증명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41-35
효자묘지이장공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28조, 제19조,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이장 공고 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자는 공고 기간내 신고 후 이장하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이장 및 신고하지 않는 분묘는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이장 등을 하겠으며 이장 공고 후 동 소재지내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공사중에 발굴되는 분묘도 동 공고로 갈음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완주군 구이면 항가리 산141번지
2. 분묘기수 : 7기
3. 개장사유 : 재산권행사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연고자와 합의 후 개장
㈏무연분묘: 공고기간 만료후 공고자가 관계 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안치장소 :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38-3 (정음사원 추모관)
6. 안치기간 : 안치일로부터 10년
7. 공고기간 : 2011년 3월 16일 ~ 2011년 6월 16일(3개월)
8. 신 고 처 : ①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41-35 효자묘지이장공사(063-223-4400)
② 완주군 구이면사무소
9. 신고방법 : 분묘 연고자임을 확인 할 수 있는 관계서류(호적,제적,족보,가족관계증명서)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3월 16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3가 1041-35
효자묘지이장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