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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묘개장공고 (1차)

  • 작성자최정환
  • 조회수2145
  • 작성일2011-06-14
  • 담당부서최정환
분 묘 개 장 공 고 (1차)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27조, 제2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
하시기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 시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1.분묘의 소재지 및 기수
가.분묘 소재지: 전북 익산시 신용동 350-1
나.분 묘 기 수: 무연분묘 1기
2. 개장사유 :재산권보전
3.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4.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가. 안치장소 :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993-6 (재)천국사
나. 안치기간 : 안치후 10년
5. 공고기간 : 최초 공고한날로부터 3개월 이상
6. 신고 및 연락처
공 고 인: 주 춘 미 ☎ 011-684-7553
익산시 영등동 비사벌@ 107동501호
(주)가나묘지이장공사 ☎ 063)831-4442 , 010-7494-9080
7. 신고방법 : 신고(연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 등을 확인하시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자의 관계증빙서류(족보, 제적등본 등 기타 입증서류)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로 신고 하십시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후 위의 사업구간구간내에 공사중 새로이 발견되는 분묘중
식별이 불가능 하거나 심히 곤란한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상기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를 합니다.

2011년 6월 14일

위 공고대리인
(주)가나묘지이장공사☎(063) 831-4442, 010 - 7494 - 9080

목록

  • 부서/이름 고령친화정책과
  • 전화번호 063-280-2513
  • 최종수정일 : 2026-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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