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김규태
- 조회수2789
- 작성일2011-05-30
- 담당부서김규태
분묘개장공고(1차)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순창~정읍간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 확포장공사 구역내 소재하고 있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순창군 복흥면 서마리 산193, 산193-3
2. 분묘기수 : 무연 1 기
3. 개장사유 : 순창~정읍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무연분묘 이장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순창군 복흥면 서마리 인근 공동묘지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순창군수
8. 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순창군청 건설방재과☎063-650-1825
11.신고요령: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순창~정읍간 국가지원지방도(49호선) 확포장공사 구역내 소재하고 있는 분묘에 대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분묘를 개장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께서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 신고처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공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따라 공고인이 다음의 이장장소로 개장함을 공고 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순창군 복흥면 서마리 산193, 산193-3
2. 분묘기수 : 무연 1 기
3. 개장사유 : 순창~정읍간 국가지원지방도 확포장사업에 따른 무연분묘 이장
4. 개장방법
- 유연분묘는 연고자와 협의 개장
- 무연분묘는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순창군 복흥면 서마리 인근 공동묘지
6.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7. 공 고 인 : 순창군수
8. 기 타 : 추가분묘 발생시 본 공고로 갈음함.
10. 신 고 처 : 순창군청 건설방재과☎063-650-1825
11.신고요령:신고자는 사전에 분묘위치를 확인(사진촬영)하고 신고시에는 매장된 분묘와의 관계증명서류(족보, 제적등본, 사실확인 서류, 인감증명 등)를 구비하여 상기 신고처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