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 공고 (2차)
- 작성자장인배
- 조회수2113
- 작성일2011-07-21
- 담당부서장인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7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분묘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는 공고 기간 내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 내 이장 및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 개장공고 이후 지형지물상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산115-82(1필지)
2. 분묘기수 : 1개소(1기)
3. 개장사유 : 부안 참뽕연구소 기반조성공사
4. 개장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개장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53번지(공동묘지)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공고기간 : 2011. 6. 20.~2011. 9. 19.(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063-584-5959)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20일
공고인 :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
※ 개장공고 이후 지형지물상 식별이 곤란하여 누락된 분묘 및 공사 중 추가로 발견된 분묘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1. 분묘위치 : 전북 부안군 변산면 마포리 산115-82(1필지)
2. 분묘기수 : 1개소(1기)
3. 개장사유 : 부안 참뽕연구소 기반조성공사
4. 개장방법 : 유연 분묘 - 연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 개장
무연 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따라 임의개장
5. 개장장소 : 부안군 진서면 운호리 산53번지(공동묘지)
6. 안치기간 : 안치 후 10년
7. 공고기간 : 2011. 6. 20.~2011. 9. 19.(최초 공고일로부터 3개월)
8. 신 고 처 : 부안군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063-584-5959)
9.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등록부, 족보, 묘지신고서 등을 구비하여 상기 신고 처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11년 7월 20일
공고인 : 부안군 농업기술센터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