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 1차(무주 적상 괴목)
- 작성자엄인용
- 조회수2440
- 작성일2011-07-12
- 담당부서엄인용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 고인이 임의로
개장 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분묘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산120(임)
나. 분묘기수 : 1 기
2. 개 장 방 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3. 개장사유 : 괴목지구 저수지뚝높이기사업지구 편입
4. 개장 후 안치장소
가.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 (재)선경공원묘원
나. 안치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 고 처
가. 무주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 ☎ 063) 320-2343
나.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 063) 350-7075
7.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
능하여 누락 된 분묘, 공사 중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 년 07 월 12 일
위 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분묘이장업체 : 구봉장묘개발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의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개장
공고하오니 연고자 및 관리인은 기간내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공고 기간내
에 신고를 하지 않는 분묘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법률에 의거 공 고인이 임의로
개장 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의 위치 및 분묘기수
가. 분묘 소재지 : 전북 무주군 적상면 괴목리 산120(임)
나. 분묘기수 : 1 기
2. 개 장 방 법
가. 유연분묘 : 공고기간 중 연고자 확인 시 연고자와 합의개장
나. 무연분묘 : 공고기간 경과 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인 임의 개장
3. 개장사유 : 괴목지구 저수지뚝높이기사업지구 편입
4. 개장 후 안치장소
가. 안치장소 : 전북 무주군 적상면 방이리 산107-3 (재)선경공원묘원
나. 안치기간 : 10년
5.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3개월간
6. 신 고 처
가. 무주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계 ☎ 063) 320-2343
나. 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 063) 350-7075
7. 신고요령
매장자와 연고자간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묘지개장신고서, 사실확인서등을 구비하여 신고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개장공고 완료 후 상기번지 내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 중 식별이 불가
능하여 누락 된 분묘, 공사 중 발견되는 분묘는 이 공고로 갈음합니다
2011 년 07 월 12 일
위 공고인 :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
분묘이장업체 : 구봉장묘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