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개장공고(1차)
- 작성자신수정
- 조회수2820
- 작성일2011-07-11
- 담당부서신수정
한국농어촌공사전주.완주.임실지사 공고 제2011-02호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관계인)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미 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423-6(1기), 420-4(6기), 463-6(1기), 312-10(1기)
-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산66-1(5기), 산95-23(3기)
-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62-1(1기), 산137(1기), 산135(1기),133-2(1기)
2. 개장사유 : 소향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지구 편입
3.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지역개발팀(063-270-0584)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간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관리자(관계인)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평화원)
7. 유의사항 : 관리자는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등을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에 신고 하여 주시길 바라며 개장공고후 위의 구간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공고로서 갈음 합니다.
2011년 7 월 8 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분 묘 개 장 공 고(1차)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자(관계인)는 동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이장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고기간내 미 신고시에는 무연분묘로 간주하여 관계법령이 정하는 사항에 따라 임의 개장할 것을 공고합니다.
1. 분묘위치 및 기수
- 완주군 고산면 오산리 423-6(1기), 420-4(6기), 463-6(1기), 312-10(1기)
- 완주군 경천면 경천리 산66-1(5기), 산95-23(3기)
- 완주군 고산면 소향리 산62-1(1기), 산137(1기), 산135(1기),133-2(1기)
2. 개장사유 : 소향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지구 편입
3.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 지역개발팀(063-270-0584)
4. 공고기간 : 최초 공고일부터 3개월간
(※ 제2차 공고는 1차 공고 후 1월이 지난 후에 재공고)
5. 개장방법
○ 유연분묘 : 신고 후 관리자(관계인) 개장
○ 무연분묘 : 공고기간 만료 후 공고인이 임의 개장
6. 개장 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김제시 공덕면 공덕리 1167(평화원)
7. 유의사항 : 관리자는 연고권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등을 구비하여 상기 연락처에 신고 하여 주시길 바라며 개장공고후 위의 구간에 추가로 발견되는 분묘는 본공고로서 갈음 합니다.
2011년 7 월 8 일
한국농어촌공사 전주·완주·임실지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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