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묘갸장공고(1차)
- 작성자송기용
- 조회수2190
- 작성일2011-07-09
- 담당부서송기용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분묘개장을 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관리인은 공고 기간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만약 기간내 신고가 없을경우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임의로 개장함을 공고합니다.
분묘 개장공고 1차
개장위치: 전북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산78 분묘기수:2기
개장사유:개인소유재산권자행사
공고기간:11.7.9~~10.8 (3개월)
안치장소:전북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시립봉안당
유연뷴묘:연고차 합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경과후 임의개장
신고방법:신고자는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분묘자 확인서류(재적등분.족보등)구비하여
연락 처루 신고바람
공고인:송동수.송중섭 010-7506-5005
게제월일:2011.7.9
연 번:000
종별.난종:040
규 격:14행
광 고 주: 송중섭 010-7506-5005
분묘 개장공고 1차
개장위치: 전북 군산시 성산면 고봉리 산78 분묘기수:2기
개장사유:개인소유재산권자행사
공고기간:11.7.9~~10.8 (3개월)
안치장소:전북군산시 임피면 보석리 시립봉안당
유연뷴묘:연고차 합의개장
무연분묘:공고기간경과후 임의개장
신고방법:신고자는 분묘위치를 확인하고 분묘자 확인서류(재적등분.족보등)구비하여
연락 처루 신고바람
공고인:송동수.송중섭 010-7506-5005
게제월일:2011.7.9
연 번:000
종별.난종:040
규 격:14행
광 고 주: 송중섭 010-7506-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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