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방송사 및 라디오채널에서 방영된 전북특별자치도 관련 언론보도 및 전북특별자치도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 등 주요이슈사항을 보도한 내용입니다. 많은 격려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TV저녁뉴스(2023. 3. 28)

  • 작성자대변인실
  • 조회수81
  • 작성일2023-03-29
  • 전화번호063-280-2192
  • 담당부서대변인실

KBS 전주방송총국은 '지방소멸 연중기획' 두 번째 주제로 빈집 문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방치된 빈집 만 5천 채 가운데 30%, 붕괴 등 안전을 걱정해야 하는 '고위험 빈집'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비용은 소멸 위기에 놓인 지방에 또 다른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음

- 언제 사람이 다녀갔는지 가늠도 힘든 곳.

- 널브러진 잡동사니 위로 퀴퀴한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음.

- 50년 전엔 시끌벅적한 술집이었음.

- 다방이 됐다가 국숫집으로 쓰일 때까진 사람 손을 탔지만, 그 뒤로 집은 버려졌음.

- 바로 옆집도 십수 년째 사람이 살지 않음.

- 살림을 다 들어내 회색 뼈대만 남은 폐가.

- 이웃집들이 흉물스레 변해가는 걸 노부부는 옆에서 지켜봤음.

- 처음엔 이웃들이 떠난 자리가 그저 아쉬웠으나, 이 빈집들은 곧 고민거리가 됐다고 말함.

- 날마다 범죄를 걱정해야 했고 날아드는 석면 가루도 참기 어려웠음.

- [김동래/김제시 요촌동] "여기도 석면 있잖아, 슬레이트가. 이런 데 밑으로 말도 못해요."

- 이웃들처럼 떠나자고 마음먹은 적도 있음.

- 지방소멸의 결과물인 빈집이 다시 소멸을 부추기는 악순환이 된 셈임.

- [김동래/김제시 요촌동] "(빈집에) 학생들이 날마다 와서 술을, 저기서 여기까지 술병이 있고 그런 난리가 없었어요. 우리 집 아이들이 여기서 살지 말고 이사를 가라고 그래요, 다른 데로."

- 오랜 골칫거리였던 이 빈집들은 최근 김제시가 집주인들을 설득해 철거하기로 했음.

- 하지만 차로 5분 거리, 또 다른 '고위험 빈집'은 사정이 다름.

- 사람 다니던 대문 앞은 대나무 숲이 가로막았고, 뿌리가 마당 속을 헤집고 퍼져 방 안으로까지 솟구쳤음.

- 사람 손길이 끊긴 지 20년, 붕괴 위험은 날로 커지지만, 앞선 곳들과 달리 철거가 쉽지 않음.

- [김제시 관계자/음성변조] "건축주 파악이 어려워서 아직 손을 못 대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직권 철거를) 하려면 건축심의라든가 각종 고시 공고들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아직 그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아서…."

- 지난해 '빈집특례법'이 바뀌면서 이행강제금 부과와 직권 철거 같은 권한을 지자체가 갖게 됐음.

- 문제는 실효성임.

- 화재나 붕괴 위험이 크다면 지자체가 나서 철거할 수 있지만, 행정 절차만 1년 넘게 걸리고 비용도 부담임.

- 사실상 집주인 허락 없인 아무리 고위험 빈집이라도 손대기 어려운 이유임.

- [김준영/전주대 건축학과 교수] "현실적으로 개인 재산에 대한 침해 논란이 있을 수 있어서 (지자체가) 집행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위험 빈집을) 공공자산으로써 경관으로 볼 수 있는 관점이 시민들 사이에 확대돼야….“

- 사람이 떠나며 남긴 빈집, 빈집은 또 사람들을 떠나게 만들고 있음.

- 빨라지는 지방소멸의 시계를 멈추려면 빈집 문제를 해결할 더 적극적인 제도를 고민해야 함.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북에서 발생한 1인 가구 고독사는 모두 573건으로 해마다 1백 건이 넘었음

- 지난해 1백2건 가운데 60대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40대 29건, 50대 23건으로 뒤를 이었음

- 전라북도는 고령화와 사별, 이혼 등 사회구조 변화를 원인으로 보고 개인 집단 상담과 자족모임 결성, 병원 동행 서비스 등을 지원할 방침임

 

전북에 광역교통시설을 만들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 국회 심사가 정부 반대로 또 미뤄졌습니다.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목표로 삼은 올 상반기 국회 통과에 차질이 우려됨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일주일 만에 다시 열렸음.

- 광역시가 없는 전북을 대도시권에 포함해 광역교통시설을 설치할 때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대광법 개정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임.

- 전북도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회의장을 찾아 거들었지만,

- "세게 주장해주세요."

- 결론은 보류.

-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가 또 막아선 건데, 지난 21일에 이어 두 번째임.

- 전주에서 인근 시군을 오가는 건 광역교통으로 보기 어려워 법체계에 맞지 않고,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도 같은 요구를 할 수 있다며 앞서 밝힌 반대 의견을 굽히지 않았음.

- 소위 위원들은 도 안에서도 도로 수요가 있고, 규모가 비슷한 다른 지역의 경우 이미 대도시권에 포함된 반면 전북은 빠져 있어 균형발전 측면에서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지만, 관철시키지 못했음.

- 대광법 개정안이 국회 심사 첫 관문을 넘지 못하면서 전라북도와 지역 정치권이 목표로 내세운 올 상반기 국회 통과도 장담할 수 없게 됐음.

- 정부가 계속 반대하면 상임위는 물론 그다음 단계인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도 불투명하기 때문임.

- 전라북도는 국회 상임위 통과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 설득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음.

 

전라북도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숲을 확대 조성한다고 밝혔음

- 먼저 2백80여억 원을 투입해 군산과 익산의 폐철도 구간과 김제, 완주 산업단지, 부안 농공단지 주변에 25헥타르 면적의 숲을 조성함.

- 또 1백여억 원을 들여 시군 도심에 54킬로미터에 이르는 가로수길을 만들고 학교 숲과 등굣길 숲, 마을 숲 20여 곳을 설치함.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검찰이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을 구형했음

- 검찰은 강 시장 등 4명이 공모해 금품과 재산상 이익 등을 제안하고, 김 의원은 두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았다며, 이는 선거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 행위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설명했음

- 강 시장과 공모한 혐의를 적용한 세 명에 대해서는 벌금 3백만 원부터 징역 8개월을, 김 전 도의원에게는 벌금 1백만 원과 추징금 4백만 원을 구형했음

 

=  세부내용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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