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변도시와 새만금 부지조성의 선순환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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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62
  • 작성일2023-07-03
  • 기고자최재용
  • 담당부서대변인

* 2023년 7월 3일(월)자 전북도민일보 제9면에 게재된 최재용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수변도시와 새만금 부지조성의 선순환 시스템

 

최재용 전라북도 새만금해양수산국장

 

지난 6월 20일, 새만금개발공사가 맡고 있는 수변도시 6.6km²부지(약 200만 평)의 매립 완료를 기념하기 위한 준공식이 열렸다. 이번 준공식은 새만금개발공사에게 맡겨진 핵심 업무 중의 하나인 새만금 용지조성의 첫 성과이다. 하지만 앞으로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하고 조성해야 할 부지가 여전히 많이 남아있으니 결코 여기서 안주해서도 안 될 상황이다.

 

참고로 새만금개발공사는 공공주도의 매립과 용지조성 등을 통해 새만금사업을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추진할 목적으로 탄생했다. 2018년 3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 새만금사업법)」개정을 통해 새만금개발공사 설립의 법적 근거가 신설되었고, 그로부터 6개월 후인 2018년 9월 21일 마침내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된 것이다.

 

통상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상 민간 사업자는 전체 매립 한 부지 중에서 해당 매립공사에 들어간 총사업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매립지만 소유권을 인정받는다. 이를 흔히 총사업비 정산제라고 부른다. 하지만 새만금개발공사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총사업비 정산제를 면제받았다. 이런 까닭으로 새만금 내부개발에 따른 공유수면 매립이 필요한 경우에 새만금개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이 나서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유용한 방안으로 보인다.

 

사실 2018년 새만금개발공사가 설립되면서 도민들은 신속한 매립을 통해 새만금 내부 개발이 그 이전보다 훨씬 속도를 낼 거라는 기대가 컸다. 하지만 여러 성과에도 불구하고 내부 개발 속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도 사실이다. 여러 복합적 요인이 있겠지만 새만금개발공사의 출자금 규모도 그 원인의 하나이다.

 

새만금개발공사가 현재 납입자본금으로 출자받은 금액은 총 1조 5천 억원 정도로 파악된다. 이중 정부로부터 이양받은 매립면허권으로 환산된 금액이 1조 1천 억원, 실제 현금으로 출자된 금액은 4천 억원 정도이다.

 

이번에 준공된 200만 평 규모의 수변도시를 단순히 매립하는 데 1,400억원 정도를 썼다. 앞으로 상하수도나 전기, 도로 등 인프라 조성공사가 이뤄질 것을 감안하면, 새만금개발공사가 새로운 매립사업을 추가로 실시한다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커 보인다.

 

물론 공격적인 경영 마인드를 갖고 적극적으로 외부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와 매립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규모 부지조성에 따라 소요비용이 상당히 크고, 매각을 통한 투자금 회수가 상당히 긴 기간 동안에 이뤄지는 새만금 사업의 특수한 상황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최소한 공유수면의 매립까지는 상당한 이자 지급 부담을 안고 금융권에서 차입한 자금으로 추진하기보다는 적정한 정부의 출자금 지원을 통해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에 나서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대안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새만금개발공사의 출자금을 마냥 늘려주는 것도 조직의 역동성 유지라는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한 대목이다. 생각해볼 수 있는 대안은 기존 매립된 200만 평 규모의 부지에 대한 조성공사를 차분하게 해 나가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비슷한 규모의 새로운 공유수면 매립을 병행하여 추진할 수 있는 정도의 출자금 규모면 어떨까 한다.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 조성, 분양의 선순환을 끊어지지 않고 속도감 있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적정한 출자금 규모와 그에 맞춘 정부의 추가 출자 검토가 어느새 필요한 시점이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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