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경성(挑戰竟成)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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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일2023-12-18
  • 기고자이남호
  • 담당부서대변인

* 2023년 12월 18일(월)자 전북일보 제10면에 게재된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도전경성(挑戰竟成)과 전북특별법 전부개정

 

이남호 전북연구원 원장

 

역사를 보면 제주는 늘 변방이었다. 사람은 서울로 향했고, 제주에는 말을 보냈다. 지금 제주는 말 그대로 국제자유도시이다. 너무 많아 걱정일 정도로 사람이 넘쳐난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해는 2006년이다. 외국인을 포함한 제주 인구의 2005~2010년 구간 연평균증가율은 0%이었다. 제주특별법에 많은 특례가 담겼어도 본궤도에 오르려면 시간이 걸렸을 터, 5년이 지나자 제주는 놀라운 변화를 맞았다. 2010~2015년 구간의 연평균 인구증가율이 2.6%가 되었고, 그 뒤로도 2%대 증가율이 이어졌다. 수도권을 뺀 모든 지역이 인구감소로 절망의 비명을 지를 때, 제주는 달랐다. 2013년 8월 12일에 인구 60만 명이 넘자 기념식을 치르며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인구가 늘어난 이유는 다양하다. 언론보도를 보면 세계 7대 자연경관 선정과 유네스코 트리플크라운 달성, 관광산업의 발전과 관광객 증가, 국제학교와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이주 등이 이유로 꼽혔다. 관광객 증가는 무사증입국 특례, 국제학교 유치는 국제학교 특례, 외국인 투자유치는 진흥지구 및 기업지원 특례와 관련된다. 이는 제주특별법의 특례가 이주자의 발길을 제주로 돌리도록 역할을 하였음을 말해준다.

 

통계청은 2050년 전북 인구를 149만 명으로 예측했다. 148만 명으로 예측된 강원 인구와 차이는 1만 명에 불과하다. 인구감소를 막겠다고 백가쟁명식 정책이 쏟아졌으나, 역부족이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제주를 꿈꾸며 등장한 게 전북특별자치도이다. 제주처럼,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을 이끌 획기적인 특례가 전북특별법에 담기길 바랐다. 하지만 올해 1월에 공포된 전북특별법은 특별자치도 설치 근거 등 28개 조문에 불과했다. 팥소 없는 찐빵, 무늬만 특별자치도라는 지적을 받는 게 당연했다.

 

전북특별법이 마침내 전부개정됐다. 1년 동안 진행된 전부개정 과정을 보아온 사람은 이번 개정이 기적에 가깝다고 말한다. 도청 공무원이 특례계획서를 들고 부처를 방문했을 때 첫 느낌은 높은 벽이었다. 부처 권한을 흔쾌히 넘겨줄 리도 없지만, 부처에서 내세운 지역 형평성이라는 벽은 높았다. 부처에 갈 때마다 지적받은 문제의 답을 밤새 찾아 다시 방문하기를 십수 회, 부처 공무원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전부개정안 131개 조문, 333개 특례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전북도와 시군,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연구원을 비롯한 출연기관, 분야별 시민·사회단체, 각계 전문가 등이 함께하여 만들어 낸 기적이다.

 

강원특별법보다 전북특별법에 48개 조문이 더 많이 반영됐다고 해서 이번 전부개정을 높이 평가하는 게 아니다. 다른 특별자치시·도의 특별법은 대체로 분권특례 중심이나, 전북특별법은 산업특례가 핵심이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를 조성하는 다양한 산업인프라 구축과 국가 지원이 특별법이라는 그릇에 풍성하게 담겼다. 농생명산업, 문화산업, 복지산업, 미래첨단산업,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는 인프라, 인력, 제도·권한에 관한 특례가 체계화되어 있다.

 

이 특례들이 본격화되면 2040년에 인구 18만여 명이 유입되고 실질 GRDP는 81조여 원이 될 걸로 기대된다. 장밋빛 청사진일 수 있다. 철옹성 같던 부처를 설득하여 권한을 이양받은 도전경성(挑戰竟成)의 자세라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가 보여주지 않았는가. 특별법에 따른 특례를 잘 활용하면 지역이 어떤 변화를 맞이하는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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