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 1년, 향후 과제는

  • 작성자공보관
  • 조회수73
  • 작성일2022-07-11
  • 기고자이형규
  • 담당부서공보관

* 2022. 7. 11일(월)자 전북일보 제10면에 게재된 이형규 전라북도 자치경찰위원장의 기고문 전문입니다.

 

자치경찰 1, 향후 과제는

 

이형규 전북자치경찰위원장

 

자치경찰제가 지방자치제 시행(1991년) 후 30년, 교육자치 실시(2006년) 15년 만에 시행되었다. 지난해 7월에 전면 시행된 자치경찰제는 주민자치의 완결판으로, 시행된 것만으로도 역사적으로 큰 의미는 있다.

 

하지만 검경 수사권 조정과정에서 끼워팔기식으로 충분한 준비나 토론과정이 생략된 채 출발하였다. 자치경찰제는 도민의 의견을 듣고 지역여건에 적합한 주민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이다.

 

그런데, 현 자치경찰제는 자치경찰사무는 있지만 자치경찰이 없고, 국가경찰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하는 운영상 근본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어떤 일을 할 때에는 그 일을 왜 하는지, 어떤 성과를 기대하는지가 분명해야 하는데, 자치경찰의 목표, 개념, 기능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사무범위만 명시하여 국가경찰사무의 일부를 자치경찰사무로 분류해 놓았을 뿐이다.

 

또한 자치경찰사무가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자치경찰사무가 자치사무인지, 국가사무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는 등 행정 절차상‧운영상 혼란이 초래되고 있다.

 

그뿐만 아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하도록 되어 있지만, 실질적인 예산 편성권, 인사권 등 독립적 행정기관으로서 처분권이나 집행권이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 특히, 주민의견을 듣고 이에 맞는 치안서비스를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자치경찰제 시행 전과 비교해서 추가로 편성된 신규예산이 없어 주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체감상 달라진 것이 하나도 없다.

 

다행히 현 정부에서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 인식을 하였고, 대통령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서 ‘자치경찰권 강화’를 국정과제로 선정하였다.

 

이에 따른 세부 실천과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치경찰을 직접 선발하여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아니라 시‧도의 자치경찰이 전담하도록 한다.

 

둘째, 시도지사의 자치경찰 지휘권 및 인사권을 보장한다.

 

셋째,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 재원을 활용하여 ‘자치경찰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넷째, 「지방자치법」을 개정하고, 「경찰법」과 별도로 「지방자치경찰법」을 제정한다.

 

다섯째, ‘기초단위 자치경찰제 시범사업 실시’를 검토한다.

 

이러한 실천과제 대부분은 법률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행정안전부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에서 이를 장기적인 개선과제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현 정부가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는 의지가 있다면, 법률을 개정하지 않고도 우선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있다.

 

‘시행령 개정’만으로 가능한 것부터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신속하게 했으면 한다.

 

우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를 개정하여, 지구대‧파출소 소속 인력을 자치경찰 인력으로 환원하고,

 

경찰청 생활안전국‧교통국을 폐지하여, 지휘‧감독권을 자치경찰위원회로 이관하는 등 자치경찰사무의 독립성 강화가 필요하다.

 

또한 「경찰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하여, 승진인원 배정기관에 자치경찰위원회를 추가하는 등 실질적인 지휘‧감독권이 강화되야 한다.

 

법률을 제‧개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지역주민’ 등과 함께, 제도의 문제점은 무엇인지, 진정한 자치경찰제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공감대를 형성해가는 과정이 중요하다.

 

향후,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제도개선 의제가 ‘시도지사협의회’, 대통령 주재 ‘중앙지방협력회의’의 중요 안건으로 처리되었으면 한다.

 

현 정부에서는 ‘자치경찰권 강화’의 배경과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분명한 의지 표현과 함께 또 어떻게 실천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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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jjan.kr/article/2022070758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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