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공고 제2019-63호
지방공무원 휴직기간 만료에 따른 처리사항 공고
지방공무원 제6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휴직처리 하였으나, 휴직기간이 끝난 현재까지 복귀하지 않은 공무원이 있어 다음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전라북도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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