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서귀포시 소규모 배수개선사업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농촌사회활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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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2026-06-18
- 담당부서농촌사회활력과
서귀포시 공고 제2026 - 1823호
보상협의 공시송달 공고
서귀포시에서 추진 중인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규정에 따라 손실보상협의를 요청하였으나, 주소 거소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및 제8조,「행정절차법」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하겠습니다.
2026. 6. 19.
서 귀 포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