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사전통지 공시송달(경상남도 산청군) 작성자감염병관리과 조회수55 작성일2025-11-14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인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체파일다운 직권말소예정사실공시송달공고문(1).hwp [98 kb]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ECO융합섬유연구원 원장 채용 공고 다음글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이사(비상임) 모집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