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체납 납부 독촉 공고(인천광역시 계양구청) 작성자감염병관리과 조회수210 작성일2025-03-11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식품위생법」제40조(건강진단)제1항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에 대해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전체파일다운 식품위생법위반과태료체납에따른납부독촉공고250310.hwp [106 kb]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사업자등록 말소에 따른 영업신고(등록)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무주군) 다음글2025년 전북신용보증재단 제1회 직원(기간제 계약직)채용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