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위반업소 청문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강서구)
- 작성자감염병관리과
- 조회수132
- 작성일2025-03-06
-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제37조(영업허가 등) 및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영업허가 취소)하고자, 같은 법 제81조(청문)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통지) 제2항에 따라 청문 실시 알림을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시공달 공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