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시송달 공고(산청군) 작성자감염병관리과 조회수196 작성일2025-03-04 담당부서감염병관리과 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인 아래 업소에 대하여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의 규정에 의거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전체파일다운 직권말소예정사실공시송달공고문.hwp [53 kb]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여성긴급전화1366전북센터 현장상담원 채용 재공고 다음글수출(예비)기업 대상 수출제품 디지털화(사진촬영) 무료 지원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