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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산림녹지과
  • 조회수404
  • 작성일2023-12-06
  • 담당부서산림녹지과

산지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2. 4.

김 천 시 장

자세한 내용음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파일다운 산지관리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pdf [49 kb]다운로드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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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6-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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