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 타기관 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자산림녹지과 조회수404 작성일2023-12-06 담당부서산림녹지과 산지관리법 위반자에 대하여 산지관리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부과한 과태료가 체납되어 독촉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 12. 4. 김 천 시 장 자세한 내용음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체파일다운 산지관리법위반과태료독촉고지공시송달공고.pdf [49 kb]다운로드바로보기 목록 이전글 감염병예방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다음글산지관리법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 공시송달 공고